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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위생에 대한 학습요구
분반
1. 우리 대학교 국제학원 중국어 어학연수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입학분반
시험에 참가해야합니다. 특별한 사유으로
인하여 분반 시험에 참가하지 못할 학생들은 사
전에
국제학원 교무실에 사유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강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처음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분반
시험에 참가할 필요 없이 직접
국제학원 교무실(205호실)에 입학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2. 입학분반 시험 후,
분반 명단은 유학생 기숙사 1층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학생들은 분반 명
단에 따라 지정된 반에서 수업을 해야합니다. 게시판에 이름이 없는 학생들은 먼저
국제
학원교무실에서 등록을 해야 하며,
교무실의 동의 없이는 수강할 수 없습니다.
3. 분반한 명단에
따라 수강을 시작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반을 조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을 바꾸려면 사전에 과목마다 두 번 이상씩 청강을 해보고 다른 학생들과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 선생님의 동의를 거쳐 개강 4일(주말 제외)째 되는 날
국제
학원 교무실에서 반 조정 신청등록을 해야 합니다. 조정 가능 여부는 교무주임이 결정하게
됩니다.
교무주임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계속
기존의 반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반 조정명
단은개강 5일 째 되는 날 오후(주말 제외)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게시판에
이름이 있는 학생
들은국제학원 교무실에서 “반 조정 동의서”를 받아 교과서를 교환한 후, 조정한 반에서
수강을 해야 합니다. (반 조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깨끗하게
보관해야만
교체가 가능함)
출결석
1. 유학생
여러분께서는 학교규정에 따라 출결규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지각 혹은 무단
조퇴, 무단 결석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
학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의 출석상황을 체크하며, 출석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 : 연속 3일 이상 무단 결속시 혹은 무단 결석일 수가 일주일을 초과
할 시)은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런 경고조치를 연속 두 번 받을 경우
경고를 받은
학생은 엄중경고 처분이나 퇴학처리가 되며 또한
국제학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부
모혹은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없이 지각이나 조퇴를 세 번하
며 무단 결석 한 번으로 간주합니다.
3. 병가 혹은
기타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을 해야 할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여
당일 지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어로 결석계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영어나
대필을 하여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유학생부의 비준을 받어야 비로소 결석계가
인정됩니다. 병으로 인하여 이틀 이상 결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병원의 진단서가 없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합니다.
시험
1. 유학생들은 모든
수업과정과 시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국제학원
교무실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수업과 시험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
로
국제학원 교무실에서는 사전 혹은 사후 시험을 치르려는 학생들은 동의를 거친 후, 매
과목당 사전 혹은 사후 시험 조치 비용(인민폐 200원)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2. 학생 여러분들의
성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평소 성적(30%), 중간고사 성적
(20%),
기말고사 성적(50%)으로 처리됩니다. 그 중 출석 상황에 따르는 성적이 평소 성적의
50%를 차지합니다. 1과목 이상이 불합격되거나 한 학기 동안의 결석이 총수업시간의 1/4이
상인 학생은 기말고사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저희
국제학원에서는 학습 증명서만 발부하고
학
기 이수 증명서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3. 국제학원에서는
매 학기 유학생들이 수령하지 않은 학기 이수증명과 성적표를 6개월 간
보관하며 6개월이 지난 후, 발급을 원할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 100원(인민폐)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타
1. 유학생들은 학교의
모든 시설을 소중히 해야하며 벽을 더럽히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책상에 낙서를 하거나 학교의 공공시설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상을 해야합니다.
2. 만약 학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먼저 국제학원 사무실(208호)에서
인민폐 50원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지참하며
국제학원 교무실(205호)에서 분실 수속을
하고 일주일 후에 새 학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수업용 학습
테이프를 원하는 학생들은 사용을 원하는 날 이틀 전에
국제학원 교무실(205호)
에서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4. 중국어 학습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실에서 학생들은 모국어로 교류하지 말고
가능한한 중국어로만 교류를 해야 합니다. |